공지사항

제목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변경 안내
작성자장분순 @ 2008.09.01 16:29:54

예천군보건소에서는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신청기간은 당초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 변경후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후 20일 이내입니다.
신청대상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건강보험료 4인가족 기준 직장61,320, 지역59,210)이며, 본인부담금은 당초에는 46,000원이었으나 9월 1일 부터 차상위초과 계층은 92,000원으로 변경됩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4인가족기준 직장39,560,지역33,650)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를 도와 주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천군보건소 출산장려담당(☎650-64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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