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항 및 항만 병무신고사무소 폐쇄 등 안내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출국신고가 아래와 같이 간소화 되었으며,
공항 및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가 폐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국신고 절차>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법무부 출국심사를 받고 국외출국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출국신고가 아래와 같이 간소화 되었으며,
공항 및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가 폐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국신고 절차>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법무부 출국심사를 받고 국외출국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