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에 대한 신고 안내
작성자이옥기 @ 2008.06.30 14:41:47

환경부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를 도입,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등 비점오염 저감계획 마련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의 시행 및 인허가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53조]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에 해당될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으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 1부.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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