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07년 기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 실시
2007년 기준 광업ㆍ제조업통계조사 실시
▪ 조사목적 : 광업 및 제조업에 대한 구조와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및 관련 산업의 연구자료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9호)
▪ 조사기간 : 2008. 6. 9 ~ 7. 4(기간 중)
▪ 조사대상 :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관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2007년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2007.12.31. 현재 종사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체 또는 2007년 조업기간중 월평균 종사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
▪ 조사항목 : 사업체명, 자산과 자본,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등 16개 항목
▪ 조사방법 : 임시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 ㆍ면접하여 조사표 작성
※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히 비밀이 보호되므로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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