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안내
작성자박동호 @ 2008.06.09 16:35:17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안내  >>


□ 시행일시 : 2008. 6. 22   (2007.12.21법 제정)
□ 적용대상 : 법률(조례 포함)상 의무를 위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전체
□ 유형별 질서위반 행위 (대표적인 사례)
  ○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등
           - 자동차 건설기계관련 과태료
  ○ 쓰레기, 폐기물 무단투기, 오수분뇨 불법 배출 등
           - 환경관련 과태료
  ○ 그 외 법률 조례상 의무위반 과태료 전체


□ 주요내용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가산금 부과 (최고 77%까지)
  ○ 신용정보기관 등록(500만원 이상 체납자)으로 신용등급 하락
  ○ 관허사업 제한(1년경과, 3회이상, 500만원이상 체납자)
  ○ 1,000만원이상 체납자 법원 재판을 통해 30일 이내 감치처분 가능
  ○ 과태료 부과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경감 (100분의 20이내)


□ 문   의 : 예천군 재무과 ☎ 650-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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