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신규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집중 접수 안내
작성자임숙희 @ 2008.05.30 11:49:2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사업소)를 제공하는 신규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아래와 같이 집중 접수하오니 신고서류 및 구비서류를 작성 예천군청 사회복지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08.5.30(금) ~ 2008.6.13(금)
   ○ 접 수 처 : 군청 사회복지과
   ○ 신    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
          - 시설장 자격 :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1급으로 5년 유경력자
          (※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의 시설및인력기준 의거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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