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신규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집중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08.5.30(금) ~ 2008.6.13(금)
○ 접 수 처 : 군청 사회복지과
○ 신 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
- 시설장 자격 :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1급으로 5년 유경력자
(※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의 시설및인력기준 의거 설치신고)
○ 접수기간 : 2008.5.30(금) ~ 2008.6.13(금)
○ 접 수 처 : 군청 사회복지과
○ 신 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
- 시설장 자격 :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1급으로 5년 유경력자
(※ 법적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의 시설및인력기준 의거 설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