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알림
파일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21.8.17.)됨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영업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설명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응답집(FAQ)> 및 <2023년 달라지는 식의약 정책 한컷뉴스>를 배포하오니, <소비기한 표시제>관련 영업자께서는 붙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누리집에 파일로 게시하고 있으니, <소비기한 표시제>관련 영업자·소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eb%85%84+%eb%8b%ac%eb%9d%bc%ec%a7%80%eb%8a%94+%ec%8b%9d%ec%9d%98%ec%95%bd+%ec%a0%95%ec%b1%85+1-+%ec%86%8c%eb%b9%84%ea%b8%b0%ed%95%9c+%ed%91%9c%ec%8b%9c%ec%a0%9c.png)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