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알림
작성자석정은 @ 2023.01.09 13:44:46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할 시설의 설치비를 저리로 융자지원해주는 202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9. ~ 연중

2.  융자한도 : 최대 10백만원(주택 5백만원, 사회복지시설 10백만원)

3.  접 수 처 : 새마을경제과 방문 접수(☎054-650-6238)

4.  지원대상 : 신규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사용자

5.  내     용 :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지원해주는 대출 추천서 발급

   ※ 세부지원 대상 및 조건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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