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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실확인 및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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