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따른 안내
정부는 '06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저소득 근로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2008.1.1부터 시행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중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가구가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근로장려세제 주요 내용 1부
정부는 '06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저소득 근로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2008.1.1부터 시행합니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중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가구가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근로장려세제 주요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