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중 개정사항 안내
약사법 제52조에 의거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72호). 끝.
약사법 제52조에 의거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7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