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작성자김동연 @ 2007.08.22 08:51:40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기 간 : 2007. 9. 3 ~ 10. 22(50일간)
 . 사실조사 기간 : 2007. 9. 3 ~ 9. 21
 . 최고 및 공고 : 2007. 9. 27 ~ 10. 16
 . 직권조치 및 정리 : 2007. 10. 17 ~ 10. 22

○ 일제정리 신고 기관 : 해당 읍면사무소

○ 조사방법 : 리별담당공무원 및 리장 전수조사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포함) 발급

○ 일제정리기간중 주민등록 과태료 대상자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 문의처
 - 군청 : 종합민원처리과 민원담당 (☎650-6142)
 - 읍.면 : 읍.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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