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주민복지실 @ 2022.09.30 15:12:21

학위 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을 신장하고 사회활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2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신청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대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 (*2022.1.1. 기준)

- 기한 : 2022. 10. 27.(목) 18:00 시까지 (기한엄수) (*기한 지난 경우 접수 불가)

- 제출처 : 예천군 주민복지실 여성청소년팀 

-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지원

- 지원액 : 1백만원 한도/1인당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사업 세부내용 및 우선순위, 신청서류 등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예천군 주민복지실 여성청소년팀 (054-65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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