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2022. 8. 22. ~ 2024. 12월
○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 / 1년간
○ 지원기간 : 2022. 11월 ~ 2024. 12월
소요예산 : 116백만원(국58, 도17.4, 군40.6) ※ 2022년도 편성 예산액기준
지원대상
○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예천군 새마을경제과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붙임 1.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실행계획 1부.
2. 요약자료 1부.
3.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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