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달라지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진승희 @ 2022.03.16 10:01:51

2022년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어린이집, 학원 등 소규모·민간 어린이 이용시설별 1명은 비용부담없이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1.27.)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의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실습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안전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이용시설은 【표1】과 같습니다.

      [시설유형]
      법률 규정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학교
      ④ 특수학교
      ⑤ 학원
      ⑥ 아동복지시설
      ⑦ 대규모점포(매장면적1만㎡이상)
      ⑧ 유원시설(연면적 1만㎡이상)
      ⑨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⑩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⑪ 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⑫ 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시행령 규정
      ① 외국교육기관
      ② 과학관(연면적 1만㎡ 이상)
      ③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 이상)
      ④ 사회복지관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⑥ 장애인 거주시설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국제학교
      ⑨ 외국인학교
      ⑩ 대안학교

      ▣ 행정안전부는 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른 소규모 민간시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아래와 같이 교육 사업을 추진합니다.

      ▣ 어린이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등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행정안전부가 어린이 안전관리 총괄 기관으로서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제도의 원활한 정착 유도
주요내용•(사업 기간) 2021년 7월~12월
•(사업 내용)
- 교육대상 : 안전교육 대상자* 중 소규모 민간시설별 1인**
*「어린이안전법 시행령」제9조 : 대면업무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소규모 민간시설별 1인은 비용 부담 없이 위탁기관에서 교육 진행
(그 외의 인원은 전문기관을 통해 자비로 교육 진행)
- 교육인원 : 70,000명
- 교육내용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이론, 소아심폐 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
- 교육시간 : 실습교육(2시간)을 포함한 4시간 이상
- 사업방식 : 민간 전문기관(’21년, 대한적십자사) 에 위탁 실시
시행일2021년 7월20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 [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d=safety&i=96969&p=7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7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