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적거리두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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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 7.(월) ~ 2. 20.(일) / 2주간
○ 사적모임 : 6인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 행사집회 등 방역수칙 종전 기준 유지
○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 방역 수칙 세부 조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 간 : 2. 7.(월) ~ 2. 20.(일) / 2주간
○ 사적모임 : 6인까지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시간, 행사집회 등 방역수칙 종전 기준 유지
○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 방역 수칙 세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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