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내용2020.12.21.(월)~별도해제시 |
다중 | 구분 | 조치내용 | 비고 |
중점 관리 시설 (9종)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단란주점, 콜라텍 등)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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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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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ㆍ 실내스탠딩공연장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이용룸 바로소독 30분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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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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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리 시설 (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 ▴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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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사우나)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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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PC방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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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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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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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이후 운영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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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 가능인원의 1/3로 인원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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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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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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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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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국공립시설 : 경륜 경마 등 중단, 이외시설 30% 인원 제한
▶ 스포츠 관람 : 관중입장 10%제한
▶ 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 등교 : 밀집도 1/3원칙 (고등학교 2/3)
▶ 종교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좌석 수 20% 이내인원참여,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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