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2년 상반기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안내
작성자장진두 @ 2022.03.15 09:33:31

1. 경상북도 민생경제과-4229(2022.03.08.)호와 관련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22년 상반기 일제 단속을 통하여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적근거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위반행위의 조사 등)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위 준수사항 위반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2천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진기간 :‘22. 3. 16. ~ 3. 31.(16일간)

 

. 단속대상

1)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성인용품점 등)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4)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5)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6)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2.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가맹점에서는 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 [2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d=saemaeul.physical&i=96911&p=25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2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