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보증료를 지원
하는「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융자규모 : 1조원(은행협력자금)
◆ 접수기간 : 2020. 4. 2. ~ 자금소진시까지
◆ 사업대상 : 도내 소상공인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액 합산금액)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1천만원 지원
☞ 상환기간 : 5년(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1년(만기일시상환, 5년이내 기한연장 가능)
☞ 이차보전 : 1년간 대출이자 3% 지원
☞ 보증료지원 : 1년간 보증료 0.8% 지원
◆ 제출서류(붙임공고문 참고) : 자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차계약서 사본(사업장 및 거주지, 자가인경우 생략)
2019 부가세 신고서 사본(간이과세자의 경우 생략)
◆ 접수처 : 7개 취급기관(농협 · 대구 ·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은행) 관할 영업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