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자 사업주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최인숙 @ 2018.01.22 14:58:02

 고용노동부에서는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주 장려금 제도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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