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예천군에서는 납부 의무자의 형평성 확보와 자진 납부 분위기 유도를 위해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기 간 : 2013.11.01.~2014.02.28[4개월간]
□ 대상자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대상과태료 :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 내 용 : 독촉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 체납기간 60일,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문의사항 : 새마을경제과 교통행정담당(☎65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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