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전연령으로 확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3. 4.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청년 : 신청일 기준 19 ~ 39세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경우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 지원내용 : 기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최대 30만원)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청년e끌림 홈페이지(gbyouth.co.kr) 또는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충효로 111, 3층)
* 대리 신청 불가,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해서만 대리 신청가능(위임장,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필수)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미혼인 경우에도 필수 제출)
- 신분증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정부24, 홈택스 발급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문의사항 :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054-650-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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