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작성자김정옥 @ 2012.09.07 11:33:04

안녕하십니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거 퇴직후 2년간은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으며,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문의하시고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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