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안녕하십니까?
공직자윤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을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선물신고 안내문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문 1부.
안녕하십니까?
공직자윤리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을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있어 선물신고 안내문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