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고용 및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 안내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신고․납부 안내」
ㅇ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산재․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며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소재 산재․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은 매년 보수총액신고와 보험료신고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가입지원담당)로 하셔야 합니다.
- 보수총액신고(건설,벌목 제외) : 2013.3.15.(금)까지
- 보험료신고(건설,벌목) 및 납부 : 2013.4.1.(월)까지
ㅇ 산재․고용보험료를 미신고․미납부시 연체․가산금, 급여징수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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