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무기 자진신고/반납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5월은 불법 무기·탄약류 자진신고기간의 달입니다.
육군 제50보병사단에서는불법소지/은닉 군용 무기·탄약류 자진 신고를 받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12. 5. 1 ~5. 31
나. 신고장소 : 헌병대, 각급 군부대, 경찰서, 파출소, 검문소, 초소 등
다. 신고내용
- 군용 무기(총기 포함), 탄약, 폭발물 일체
- 익명/구두/전화/우편신고 가능 / 신고후 현품 제출
- 자진신고자,반납자 선처 / 군용 분실총기 제보시 포상금 지급
※ 불법총기 소지자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헌병대표전화(군범죄신고 / 상담전화) ☞ 080-077-0112(수신자부담)
☏ 육군 제50보병사단 헌병대 ☞ 053-321-0112 / 320-6183~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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