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안내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60일(2012. 2. 11.)부터는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금지를 받도록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행사 등의 개최시에는 우리위원회와 사전협의하는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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