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정보통신망을 이용한「공직선거법」위반행위 단속기준 안내
작성자안삼모 @ 2012.02.10 08:45:25

2011. 12. 29.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대한 우리위원회의 단속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달라진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이 지켜지는 선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직선거법」위반행위 단속기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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