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부당한 공무원노사관행 신고하세요!
행안부,「공무원노사불법관행신고센터」설치
행정안전부는 불법·부당 관행 해소를 통해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0. 3. 2.(화)부터『공무원노사 불법관행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하였다.
『불법관행신고센터』에서는 단체협약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행위, 근무시간중 노조활동 방치 등 관행적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을 신고 받아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관행 신고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도 누구든지 이메일,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의 진정성, 적시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첨부 :
「공무원노사 불법관행」신고 방법
「공무원노사 불법관행」주요 신고대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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