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목적 : 구제역 확산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붙임 참고
4. 기간 : 2018. 3. 27. 12시부터 2018. 3. 29. 12시까지(48시간)
붙임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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