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 안내
□시행기간 : 2017.6.3.∼2018. 6.2.(1년간)
□신고대상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를 2016.1.21.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해서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자.
□신고대상 용도 : 전.답. 과수원만 해당
□신고 신청자 범위 : 토지소유자(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자)
붙임 1.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1부.
2. 산지이용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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