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돼지 이동관련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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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와 관련하여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된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 의무제'의 시행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양돈농가 및 축산관련 관계자들께서는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도명 변경 :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휴대 의무제
(당초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증명서휴대 의무제 )
○ 시행시기 : 관련고시(구제역방역실시요령) 개정 이후(‘16.7.15~)
○ 신고대상 : 농장 간 이동하는 돼지(도축 출하는 제외)
○ 신고기간 : 이동일 5일~최소 1일 전(당초 3일전)
○ 신고기관 : 농장 소재지 시․군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도본부, (사)한국종축개량협회*(당초 해당 시·군)
○ 임상검사자 : 수의사 또는 가축소유자 등(당초 수의사)
○ 양수신고 : 신고의무 부여(당초 신고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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