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가축 등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
작성자이현지 @ 2015.01.16 14:00:28

가축 등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국적인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115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 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금지 (세부내역 : 붙임참조)

 

 

4.  기 간  :  2015년 1월 17일  06시부터 ~ 2015년 1월 18일 18시까지 (36시간)

 

 

5.  기타사항  붙임참조

 

 

* 문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7  또는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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