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제역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는 지역이나 농가들이 발생될 수 있음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 위반농가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구제역 조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농가 제재사항 ◇
1.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거부(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예방접종 거부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2. 예방접종 지역 내에서 출하된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 점검 철저
- (주)예천축산은 예방접종 지역 내에서 출하된 가축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도축 허용
- 미접종 가축 중 부상·난산 등 부득이하게 도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천군수의
미접종 사유서를 징구한 후 도축여부 결정
붙 임 : 보상금지급기준 1부.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