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0.11.27. ~ 2021.12.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사망·전출자 포함)
2. 소음대책지역 확인 : kmnoise.samwooanc.com(크롬접속 권장)
3. 신청기간 : 2022. 2. 3.(목) ~ 2. 28.(월)
4. 신청방법 : 소음대책지역 마을별 지정 접수처에 지정 일자 방문접수(붙임 참조)
5.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 입금
6. 지급기준
- 1종구역 : 월 6만원 - 2종구역 : 월 4만5천원 - 3종구역 : 월 3만원
※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30~100% 감액 될 수 있음
7. 구비서류 :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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