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안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
1. 근 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ㆍ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5호_2015.6.01) 제6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2. 점검기간 : 2019. 3. 1. ~ 11. 30.까지
3. 점검대상 : 48개소
가. 대기배출사업장 : 23개소
나. 수질배출사업장 : 17개소
다. 공통(수질+대기)사업장 : 8개소
4. 점 검 반 : 1개반 3명(환경보호팀장 외 2명)
5. 점검사항
-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행위 여부
- 환경기술인 교육 및 자격 조건여부 확인
-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사항 준수 여부 등
6. 조치계획
- 관련 법률 위반시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계도 및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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