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홍보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멧돼지 발견시 멧돼지를 쫓기 위한 행위를 절대로 삼가하고, 환경관리과, 읍면사무소, 관할파출소, 112, 119 등에 신속히 신고
(멧돼지 발견시 상황별 행동요령 " 첨부")
※ 교미기간(11~1월)과 포유기(4~6월), 부상당한 경우에는 멧돼지가 흥분하여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필요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보험제도 안내
가. 근 거 :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나. 보상대상 : 사고 발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한 사고
다. 보상기준 : 치료비(피해자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100만원 한도), 사망위로금(500만원)
라. 보장범위 : 벌, 뱀, 야생동물 중 포유류
붙임 : 멧돼지 발견시 상황별 행동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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