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도 「악취저감기술 지원」안내
작성자우소진 @ 2026.10.12 10:57:40

▣ 악취저감기술 지원

❍ 지원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 중 ‘악취배출사업장’, ‘지자체 요청 사업장’ 및 음식점 등 ‘생활악취유발 사업장’

❍ 소요비용: 없음

❍ 지원내용

  - 사업장 애로사항 상담 및 악취관련 정보제공

  - 악취배출공정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현황 조사

  - 악취물질 측정․분석을 통한 원인물질규명 및 악취저감방안 제시

❍ 신청서류

  - 첨부참조: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정보보호요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별도작성: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정도,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첨부

❍ 기술지원 신청방법

  - 사업장: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신청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43(살리텍 빌딩 2층),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악취기술지원부

    ․ 연락처: (전화) 032-570-1728, (Fax) 032-570-1740

    ․ 이메일: odorcenter@keco.or.kr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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