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표 게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의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대한 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귀 사업장이 해당됨에 따라 2018년 9월 28일까지 붙임의 「4․5종대기배출원 조사표」및「방지시설 계측기 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 과정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팩스: (07532)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24, 1006/02-2659-2342
• 문의전화: 070-8667-6421/6422/6425/6427/6431/6432/6470/6472
※ 본 조사는 4년마다 실시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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