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 계획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계획
1. 근 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ㆍ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5호_2015.6.01) 제6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2. 점검기간: 2016. 06. 07.~ 06. 30까지(24일간)
3. 점검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3개소
가. 폐수배출업소 : 31개소(공통사업장 10개소)
나. 기타수질오염원 : 32개소
4. 점 검 반: 1개반 4명(수질관리담외 3명)
5. 점검사항 :
-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행위 여부
- 환경기술인 교육 및 자격 조건여부 확인
- 타 점검표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 기타 등록사항 일치여부 확인
6. 조치계획
- 관련 법률 위반시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계도 및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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