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계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계획 =
1. 근 거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ㆍ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1052호_2013.6.26) 제6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2. 점검기간 : 2014. 5. 1 ~ 5. 30까지(1개월간)
3. 점검업소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3개소
가. 폐 수 배출업소 : 34개소, 나. 기타수질오염원 : 29개소
4. 점 검 반 : 1개반 5명(수질관리담외 4명)
5. 점검사항 :
-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부적정 처리행위 여부
- 자동차 해체재활용 사업장내 자동차 에어콘 가스 및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 처리행위 여부
6. 조치계획
- 관련 법률 위반시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계도 및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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