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경상북도지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2일
경상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