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분리배출 캠페인 안내
작성자윤진태 @ 2023.04.04 20:00:47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전구형 및 직관형)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편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배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동참부탁드립니다.

 

1.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분리배출 캠페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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