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등급공표
2019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
가.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 등급의 공표 등)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지침(보건복지부)
나. 공표기간 : 2019. 11. 15 ~
다. 공표업소 : 121개소(이용업, 미용업)
라. 공표방법 : 예천군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2019년 위생관리 등급 공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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