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등급 공표
작성자종합민원과 @ 2024.06.20 10:22:52

2024년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서비스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의 공표 등)

  -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2. 공표기간 : 2024. 6. 20. ~

3. 공표업소 : 공중위생업소 47개소(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4. 공표방법 :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등급 공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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