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상땅 찾기」는 돌아가신 조상님이 소유하신 토지에 대하여 국토정보센터에구축되어 있는 토지정보를 열람한 후 그 내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상속권자임이 확인되어야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
- 본인(토지소유자)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1960.01.01. 이전에 사망한 경우 : 호주 계승자만 신청가능
- 1960.01.01. 이후에 사망한 경우 :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
2. 신청 방법 및 장소
- 신청 장소 : 전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지적담당 부서
- 신청 방법 : 본인(토지소유자)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구비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이용신청서 1부.
- 사망자의 경우 : 제적등본 (20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2008.01.01.부터)
* 제적등본상에 신청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 신청인의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지적담담(054-650-638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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