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작성자김정옥 @ 2016.04.28 11:18:08

□ 처리절차

   여권신청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와 수수료를 함께 받아 면허시험장에 전달, 발급된 면허증 수령 후 여권과 함께 교부

 

□ 신청장소 : 예천군청 민원실 여권창구

 

□ 준비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3.5×4.5cm) 또는 칼라반명함판(3×4cm) 1,

   수수료 8,500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

 

□ 처리시간 : 4(여권발급일과 동일)

                   단,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시 당일 처리

 

□ 유의사항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 양식은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마카오 등에서 발행되는 "International Driving License"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운전가능

 

자세한 사항은 전국운전면허시험장(대표번호 1577-1120) 및 경찰서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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