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작성자김정옥 @ 2016.02.18 16:47:34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 서비스 대상 : 지방세,자동차,토지,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 정보

○ 신청 접수처 : 전국 시,, ··동사무소(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 2015.6.30.~2016.2.14. 까지는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함.

       2월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

○ 신청 서류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방법 :  사망신고시에 함께 원스톱 서비스 신청

  ※단,사망신고시에 함께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2015년 61일이후 사망신고 부터 적용)

 

☆ 안내 사항

www.gov30.go.kr/gov30/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61&mId=7&dId=1&nttId=6014

 

☆ 홍보 동영상

www.gov30.go.kr/gov30/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93&mId=2&dId=2&nttId=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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