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작성자김정옥 @ 2015.06.30 08:59:50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 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시 행 일 : 2015630일부터

서비스 대상 :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

신청 접수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업무 담당자)

신청 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 방법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사망신고시에 함께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사망신고시에 함께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61일이후 사망신고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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