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알림(2011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2.1~2011.2.28 중 예천군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토지거래계약허가내역 2월분
*알림 : 본 허가사항을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이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붙 임 : 토지거래계약허가내역 2월분
*알림 : 본 허가사항을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이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